아시아타임즈 AI 윤리 준칙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산형AI)은 정보수집과 가공, 편집 등 언론의 업무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뉴스 생산의 효율성과 창의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으로, 아시아타임즈 역시 생산형AI를 기자 및 매체 업무에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저널리즘의 이론과 실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취재와 기사의 정확성,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매체의 독립성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을 정해 생산형AI의 활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아시아타임즈는 모든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지속 발전을 지향하는 인공지능(AI) 윤리준칙을 정한다. 이 원칙은 인간성을 최고의 가치로, 이를 지키기 위한 공공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을 3대 원칙으로 삼는다.
제1조. 인간성
1. 아시아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인간인 기자가 작성한다. 생상형 AI는 기자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는 생산형AI를 인간 기자를 대체하는 것이라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장 도구로 인식한다.
2.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제작한 이미지, 녹음한 음성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생성형AI의 생성물로만 구성된 뉴스는 제작하지 않는다.
3. 아시아타임즈는 생성형AI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자와 데스크의 감독이 없는 생성형AI의 자체 콘텐츠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구성원의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야 하며, 오류가 확인되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제2조. 공공성
1. 생성형AI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편향과 차별이 포함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혐오 등 언론이 지양해야 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은 생성형AI 생성물에 편견과 차별,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취재윤리준칙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2. 생성형AI 생성물에 사생활과 명예 등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생성형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수집·공개·유포해서는 안된다. 특히 구성원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기밀정보를 생성형AI에 입력∙학습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조. 투명성
1.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은 생성형AI를 활용해 생성된 글과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이 기사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주석, 워터마크, 설명문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취재 보조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번역, 정보 검색, 오탈자 확인,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은 생성형AI를 활용한 뉴스를 전달할 경우, 생성형AI의 활용 기록과 사용한 데이터 내용, 활용한 생성형AI 플랫폼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은 생성형AI를 활용해 작성된 내용이 기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데스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사 출고는 데스크와 편집국장이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제4조. 책임
1. 생성형AI는 기술적 한계로 부정확한 사실이나 허구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실 확인이나 검증없이 뉴스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특히 생성형AI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그 신뢰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자가 확인과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은 생성형AI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2. 생성형AI로 만들어진 문장과 이미지 등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자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하며, 송고된 기사의 책임은 데스크가 진다.
3. 생성형AI는 학습 데이터와 생성물 모두 저작권 침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타 매체의 뉴스를 비롯해,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데스크와 회사에 보고하고 삭제, 정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활용범위
1.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은 모든 기사를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생성형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검토와 수정 등을 거쳐 자신의 독창적인 기사를 완성해야 한다.
2. 생성형AI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과 요약, 대규모 자료 조사, 해외 자료 번역 등 취재 보조 업무와 연관기사 검색과 오탈자 점검 등 콘텐츠 제작 보조 기능 등에 활용하며, 생성형AI를 활용해 보도자료 요약∙분석 등을 할 경우에 생성물을 그대로 기사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3. 생성형AI를 활용해 영상 자막, 인포그래픽, 사진 설명 등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 역시 사실과 부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AI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물과 데이터가 실존 인물 또는 실제 사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 적용
1. 아시아타임즈는 생산형AI의 사용 범위와 조건,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공유한다.
2. 아시아타임즈 구성원이 생성형AI를 이용해 생산한 모든 콘텐츠는 아시아타임즈 편집규약과 취재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콘텐츠도 독자 민원에 따라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대응할 책임을 진다.
3. 아시아타임즈는 생성형AI의 기술적 한계와 위험을 항상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시 점검한다.
4. 아시아타임즈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기술적 위험과 윤리,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7조. AI윤리평가위원회
1. 아시아타임즈는 생성형AI 생성물로 인한 문제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산하 AI윤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AI윤리평가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AI윤리평가위원회는 생성형AI 생성물이 포함된 기사와 콘텐츠 전반을 평가∙감독∙관리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4. AI윤리평가위원회는 기술 발전과 변화에 따라 AI윤리준칙을 수시로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개정할 수 있다.